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08 2015가단34864 (1)
공사대금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가. 원고는 2014. 7. 26. 포천시 C 외 D건물 32세대 공동건축주인 피고 및 E으로부터 잔여 27세대 인테리어 공사를 108,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마쳤고, 추가 공사비로 15,504,000원이 발생하였다.
나. 그 동안 공사비로 피고가 6천만원을, E이 25,000,000원을 지급하여 잔액은 38,504,000원이다
(108,000,000+15,504,000-60,000,000-25,000,000). 다.
잔액에 대해 피고가 25,000,000원을, E이 13,504,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피고는 추가 공사비는 인정할 수 없고, 원 도급계약 금액 108,000,000원 중 피고 부담금액은 6천만원이고, 나머지 48,000,000원은 E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추가 공사비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원 공사비의 분담은, 일응 공사계약서(갑 1)에 피고와 E의 분담비율에 대한 약정이 없어 1/2 분할채무로 볼 것이나, 피고가 1/2을 초과한 6천만원에 대한 책임을 자인하므로 피고에게 더 구하기 위해서는 근거를 원고가 밝혀야 할 것인데, 법원이 여러 차례 촉구하였음에도 아무런 주장조차 하지 않는다{피고 주장에 의하면 27세대 중 피고 몫이 15세대라는 것이므로 비율상 피고 부담분은 60,000,000원으로 계산된다(108,000,000×15/27)}. 3. 결론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