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27 2015가단12059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7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경부터 동년 6.경까지 제공한 화물(각종 비료 등) 운송과 관련하여 미지급된 운송료 잔금 22,676,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