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교 문화산업경영학과 3 학년 학생으로, 피해자 E( 여, 19세 )를 위 대학교 음악 밴드 동아리 모임의 후배로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6. 4. 12. 저녁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이라는 주점에서 위 피해자를 비롯하여 동아리 회원들인 H, I과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2:00 경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피해자, I과 함께 같은 구 J 301호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을 비롯하여 뒤늦게 합류한 동아리 회원인 K, L 와 계속 술을 마셨고, K, L, I은 다음 날인 같은 달 13. 00:30 경부터 01:00 경 사이에 각자 집이나 친구 집으로 돌아갔으며, 피해자는 학교 기숙사 통금시간 때문에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가기로 하여 피고인의 집 매트리스 위에 누웠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02:00 경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도 피해 자가 반응하지 않는 것을 인식하고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정정 통보,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