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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111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11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4. 4. 11.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1. 18: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그 인근 지역으로 음식을 배달하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E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4. 4. 12.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2. 18: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D’ 음식점에서 그 인근 지역으로 음식을 배달하거나 제2항과 같이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0에 있는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앞까지 도망하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4. 11.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치킨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2. 23:00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에 있는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그날 수금한 돈 31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수금용 가방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수금용 카드체크기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E 배달용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카드체크기와 위 오토바이는 위 버스터미널 부근에 버리고, 위 돈과 가방을 가지고 시외버스를 타고 남원으로 도망하는 방법으로 위 물건들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1313] 피고인은 2014. 2. 25. 16:3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뒷좌석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I이 의자에 점퍼를 걸어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