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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9 2014노245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2012. 5. 3.부터 2014. 5. 19.까지 정신3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우울병 및 척추증 등으로 진단되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반면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70대 고령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