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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6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청소년 게임제공업자이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 10. 경부터 단속 일인 같은 달 26. 16:05 경까지 대구 남구 B 소재 ‘C 마트’ 앞 노상에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뿌잉뿌 잉( 게임 물명: PPUING PPUING, 등급 분류번호: CC-NA-120504-005) 1대, 레드 스나 이 퍼( 게임 물명: Red Sniper, 등급 분류번호: AR-090107-001) 1대 등 총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게임을 하게 하면서, 1대 당 1일 5천원 상당의 수익을 내는 무등록 청소년 게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 20. 경부터 단속 일인 같은 달 26. 16:45 경까지 대구 달서구 D 소재 'E 식당‘ 앞 노상에 전체이용 가 게임 물 인 메가 박스 아이( 게임 물명: MEGABOXi, 등급 분류번호: CC-NA-150903-006) 1대, 티 크레인( 게임 물명: T-CRANE, 등급 분류번호: CC-NA-161123-001) 1대 등 총 2대를 설치하여 무등록 청소년 게임 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1. 경부터 2017. 3. 15. 경까지 대구 동구 F 소재 ‘G’ 앞 노상에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레드 스나 이 퍼( 게임 물명: Red Sniper, 등급 분류번호: AR-090107-001) 1대, 리드 푸쉬( 게임 물명: Lead push, 등급 분류번호: CC-NA-120601-002) 1대 등 총 2대를 설치하여 1대 당 1일 5천원 상당의 수익을 내는 무등록 청소년 게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각 현장사진

1. 게임 물 등급 분류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