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화순군 G에 있는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8명을 사용하여 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13. 2. 28.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I의 2012년 8월 분부터 2012년 12월 분까지의 임금 합계 634,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진정인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남 화순군 G에 있는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8명을 사용하여 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7. 25.부터 2013. 2. 28.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C의 2012년 8월 분부터 2012년 12월 분까지의 임금 합계 997,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번 ~ 5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141,2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C, D, E, F은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