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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23 2013고정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6.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4. 18:1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주취 상태로 B(여, 46세) 소유C 포터 차량을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무수천주유소 부근에서 출발하여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평화로상 마지막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채취 동의 및 요청서

1. 혈중알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