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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1 2014노37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3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사정 및 2012. 1. 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