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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6 2015나2581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구역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D 대우 25톤 장축카고트럭 화물차량(차대번호: G, 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등록명부상 소유권 등록명의자이고, 원고는 2013. 9.경부터 이 사건 화물차량으로 화물 운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C(B)’ 명의의 계좌이체 방식으로 급여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 24.경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화물을 운송하던 중 부산 사하구 장림동 현대아파트 진입 노상에서 기기조작 미숙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운송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던 2014. 2. 12.경 E을 대리한 F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지출한 치료비와 입원비, 이 사건 사고 이전 원고의 과적 운행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과태료 중 피고가 분담하기로 한 50% 상당액, 2014. 1.분 임금 등을 포함한 3,069,690원을 받되,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서로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민, 형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상호 간에 더는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다만 원고의 1월 임금액이 잘못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위 합의금을 3,000,000원으로 정정하기로 원고와 F이 바로 합의하였다), 같은 날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위 ‘C(B)’ 명의로 위 3,000,000원에서 수수료 1,000원을 공제한 2,999,000원을 계좌 이체받았으며, 그 이후부터 위 운송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