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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5440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피고 D은 2015. 10.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E(2014. 9. 1.경 사망한 것이 발견,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친이고,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망인의 형이다.

망인은 2011년 경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고, 생전에 알콜의존증으로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지장을 받아 왔다.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나. 피고 B은 망인과 함께 2004년 경 직장을 다니면서 호형호제할 정도로 친해진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망인 명의 신용카드 대금이나 망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서 망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망인에게는 정상적으로 신용카드 대금이나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2011년 경부터 속여서 이에 속은 망인으로부터 망인 명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아서 망인 사망 이후까지 피고 C과 함께 계속 사용하고, 망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 차례 대출받은 돈을 망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사용하였다.

피고들은 위 신용카드로 자녀 교육비, 피고 C의 차량 운행비를 비롯한 가족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피고 C의 친구인 F이나 피고 C 부친인 G 명의 계좌를 통하여 카드결제 계좌인 망인 명의 농협 계좌(피고 C이 위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였고, 위 차용금으로는 위 신용카드 대금 결제, 종전의 망인 명의 금융기관 대출금의 변제, 가족 생활비, 주거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망인 명의 금융기관 대출금의 주요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망인 생전에 해결되지 못한 금융기관 대출금은 2012. 3. 20.자 예가람저축은행 대출금 4,000만 원, 2012. 3. 29.자 교보생명 대출금 1,000만 원이다.

금융기관대출일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