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513372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9,25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 층...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C 일대를 사업 시행구역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은 2016. 12.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7㎡( 이하 ‘ 이 사건 임차부분’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5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2. 29.부터 2017. 5. 1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특약사항에서 ‘ 본 임차건물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으로 사업 진행에 따른 이주가 필요할 시에 한하여 임차인은 조건 없이 이주 통지 후 3개월 이내 이주한다’ 고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9.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대물 변제 받아 2019. 4. 10.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D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2019. 8. 9. 경 피고에게 ‘ 지역주택조합사업 진행에 따라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이주할 것’ 을 통 지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임차부분을 점유하며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마. 피고는 2020. 6월 분부터 2020. 10월 분까지 총 5개월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기간 만료 내지 원고의 이주 요청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