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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6 2018고단13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68』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31. 경 천안시 서 북구 B 아파트 204동 1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C )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40세) 의 휴대전화 (E) 로 “ 시발 년 뒤졌어 오늘까지 그 데로 원복 안하면 뒤져” 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018. 2. 1. 경 “ 내 눈에 띠면 걸러 보치 찢어서 포 뜨고 니 멱 아지 띠앙처럼 나무에 메달을 줄 알아 시 발 눈에 띠지 마라”, “5 월 신고 들 가게 되면 넌 뒤진다.

시발 년 아”, “ 손가락 반대쪽도 글라인 더 질해 주리” 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018. 2. 2. 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 내일 올라가서 죽여 버린다 씨 팔” 이라고 말하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018 고단 2063』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6. 09:21 경 천안시 서 북구 B 아파트 204동 14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C )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41세) 의 휴대전화 (E) 로 “D 내 눈에 띠면 디진다”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9. 14: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어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3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