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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7 2016가단53116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100,000원과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중구 G상가 지하 1층에서 의류판매를 하는 상인들이고, 피고는 G상가에 사무실을 두고 G상가점주회의 이사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5. 17.과 2016. 5. 22. G상가 점포 앞에서 공실 이용 문제로 원고 A과 다투면서 원고 A이 촬영하지 말 것을 요구하거나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무단으로 휴대폰 카메라로 자신과 다투고 있는 원고 A의 얼굴과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16. 6. 9. G상가 점포 앞에서 공실 이용 문제로 원고 A과 다투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촬영하지 말 것을 요구하거나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무단으로 휴대폰 카메라로 원고들의 얼굴과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그즈음 이를 G상가 점포주들이 활동하는 H에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의 2,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초상권, 영업방해 부분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2016. 5.부터 2016. 6. 9.까지 공실 점포를 점검한다면서 원고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무단 촬영하고 이를 게시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초상권을 침해하고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도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3.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