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12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21. 23:28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2 세 )으로부터 “ 어떻게 오셨어요

” 라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의 말투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가격하는 등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21. 23:55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취객이 종업원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순경 G, 경사 H이 피고 인의 폭행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에게 “ 이 씨 발 나 안가. 개 씨 발 영장 갖고 와 ”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려는 위 G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2회 차고, 위 H의 오른쪽 손을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 G, H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 행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7조 1 항, 136조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치료 명령과 보호 관찰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