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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50815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426,020원 및 그 중 86,941,423원에 대하여 2018. 4.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4. 12. 10.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고 회사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9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5. 12. 8.(이후 보증기한은 2017. 12. 7.로 변경되었다

)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이를 담보로 E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③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2018. 2. 1.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연 10%이며,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회사가 2017. 12. 7. 원금 연체로 인하여 E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8. 4. 16. E에 86,941,42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비용으로 733,577원을 지출하였고, 추가보증료는 751,020원이다.

다.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1) 피고 B은 2017. 12. 15. 피고 C과 사이에 김포시 D 답 3,75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3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2017.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