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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0 2013고정140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9. 20.부터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A상가 105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에서 2012. 1. 4.부터 2013. 3. 30.까지 1,325,000원 상당의 중국산 배추김치 1,070kg을, 2012. 3. 2.부터 2013. 3. 23.까지 2,336,700원 상당의 중국산, 미국산, 중국산과 미국산 혼합 쌀 1,360kg을 구입하고, 안산시 상록구 사동 1421-10 소재 “(주)청청웰푸드”에서 2012. 6. 8.부터 2013. 3. 21.까지 334,950원 상당의 미국산과 프랑스산 돼지 갈매기살 30.45kg을, 2012. 1. 11.부터 2013. 3. 29.까지 1,288,709원 상당의 칠레산, 미국산, 국내산 돼지갈비 184.34kg과 1,079,470원 상당의 헝가리산과 칠레산 돼지 목살 148.14kg 등(합계 2,368,179원, 332.48kg 상당)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와 수입산 쌀은 반찬과 밥으로 조리하여, 수입산 돼지갈매기살은 갈매기살 메뉴로, 돼지갈비와 돼지목살을 혼합한 양념 돼지갈비는 돼지갈비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업소 메뉴판에 배추김치, 쌀, 돼지갈비는 국내산으로, 갈매기살은 제주산으로 원산지를 각각 거짓 표기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구입기간부터 2013. 4. 4.까지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 1,065kg(1,318,800원 상당), 수입산 쌀 1,350kg(2,319,500원 상당), 수입산 돼지 갈매기살 30.45kg(1인분 15,000원씩 80인분 1,200,000원 상당),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한 돼지갈비 332.48kg(1인분 10,000원씩 1,000인분 10,000,000원 상당)을 각각 국내산과 제주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기하여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