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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8.10 2016누3672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지체장애(하지관절) 등급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10. 피고에게 우측 무릎관절 전방십자인대 견열 골절 등으로 지체장애(하지관절)를 입었다면서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10.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에 대한 장애등급심사를 요청하였고, 심사결과에 따라 2015. 4. 27. 원고에 대하여 ‘정상인 왼쪽 무릎관절을 기준으로 한 오른쪽 무릎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동요의 정도가 10mm 미만’으로 관절장애 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5. 1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에 대한 장애등급심사를 다시 요청하였으며, 심사결과에 따라 2015. 6. 9. 같은 이유로 지체장애(하지관절) 등급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9.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6. 16.경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 무릎관절 전방십자인대 견열 골절 및 후외측방 회전불안정성’으로 ① 2006. 6. 16. 전방십자인대 견열 골절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② 2006. 6. 21. 후외측방 인대 봉합술을, ③ 2008. 12. 15.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후외측방 인대복합군 재건술을 각각 시행받으나, 우측 무릎관절에 10mm 이상의 전방동요가 남아있어 장애등급 판정기준 중 하지관절장애 6급 2호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2015. 4. 10. 조선대학교병원으로부터, 2015. 4. 25. B병원으로부터, 2015.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