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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4 2020구단16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1. 23. 08: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까지 6.4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1. 7.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2. 21.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음주운전 전날 밤 친형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신 후 충분히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술기운이 다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것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없는 점, 원고는 마트에서 차량을 이용한 물품 배송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없으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일을 더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배우자와 두 딸을 부양해야 하고 주택구입자금으로 대출받은 대출금도 갚아나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