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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7 2013노3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자수한 점, 게임장 운영시간이 2시간 30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이 든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유리한 양형요소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과 교통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