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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5나3025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H 도로 61평 중 별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포항시 남구 H 도로 61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37. 5. 28. 망 J 명의로 1937. 5.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 J는 1970. 4. 20. 사망하였고, 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그의 재산을 순차 상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 상속분계산표의 최종상속지분란 기재 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다. 현재 이 사건 토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6호증의 1에서 12, 제7호증의 1에서 8, 제8호증의 1에서 8, 제23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에서 3, 제3호증의 1에서 3, 제4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의 1에서 3, 제13호증의 1에서 3, 제14호증에서 제16호증의 각 1, 2, 제17호증의 1에서 3, 제18호증의 1에서 3, 제19호증의 1에서 8의 각 기재와 갑 제5호증, 제28호증의 1에서 5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분할 전 경북 영일군 L(이후 ‘포항시 남구 M’로 그 행정구역과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된 명칭에 따른다) I 전 3,378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은 1913(대정 2년). 4. 24. N 앞으로 사정되었다. 2) 분할 전 토지는 1930(소화 5년). 1. 30. 포항시 남구 M(이하 ‘M’라고만 한다) O 전 3,317평과 이 사건 토지로 각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같은 날 그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그 당시 작성된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 연혁란에는 ‘도로성(道路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토지는 P 도로, Q 도로를 지나 R까지 이어지는 도로에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의 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