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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정323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9. 23:0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15세) 등 10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6병을 김치전과 같이 2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