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정323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9. 23:0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15세) 등 10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6병을 김치전과 같이 2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