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6 2018고단1922
도박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 형사 소송법 제 328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2018. 11. 16. 결정으로 D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은 2018. 4. 10. 20:00 경부터 2018. 4. 10. 20:40 경까지 천안시 동 남구 E, 310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원룸에서 카드 52 장을 사용하여 카드 7 장씩을 나누어 가진 후 숫자나 무늬가 같으면 카드를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카드 모두를 버린 사람이 이기고 4등은 3,000원, 3등은 2,000원, 2등은 1,000원을 1등에게 주는 방법으로 판돈 합계 1,793,000원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 훌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단속의 경위, 도박의 방법과 판돈의 크기,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