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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882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3.경 울산 울주군 E 소재 사건 외 F의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의 현장소장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일당 7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잡부로 고용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0. 3. 18.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이 작업 중 우측 종골관절 내 분쇄골절상의 재해를 입자 그 무렵 사실은 피고인 B의 일당이 ‘7만 원’이고 직종이 ‘잡부’임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의 일당을 ‘15만 원’으로, 직종을 ‘목수’로 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한다)을 상대로 허위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신청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0. 4. 5. 자신의 일당을 ‘15만 원’으로, 직종을 '목수'로 하여 피해자 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신청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을 위하여 위 허위내용의 보험급여 신청에 부합하는 확인서를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0. 4. 14. 2,376,150원을 교부받아 그 중 정상지급액 부분인 1,163,92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212,23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6,988,630원을 교부받아 그 중 정상지급액 부분인 31,974,7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35,013,930원 상당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산재보험 부정수급자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