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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19가단507652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8.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E생인 피고 C은 2015년경부터 치매 증세를 보이다가 2018. 6. 7. 병원에서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 C의 아들인 피고 B는 2018. 12. 13. 피고 C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피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대금 1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은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나머지 8,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 B는 같은 날 위 돈을 모두 인출하여 그 중 7,000만 원을 피고 C의 동생이자 원고의 어머니인 F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고 B는 2019. 2. 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 B는 피고 C의 다른 아들들인 G, H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사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아 2019. 2. 13.까지 원고에게 제공한다. 만일 피고 B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즉시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 상태로 원상 복귀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원고의 소요 비용 및 관련 손해 일체를 배상한다.

바. 그러나 피고 B는 위 기일까지 G의 확인서를 작성받지 못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의 효력 - 피고 B의 대리의 적법 여부 피고 B가 피고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본다.

피고 B가 이 사건 매매 당시 피고 C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소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와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