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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가합125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D은,

가. 원고(반소피고) A으로부터 111,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5.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피고 E이 1999년경 혼인하기 전에 망인과 그의 전처(前妻) 사이에서 출생한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D은 위 혼인 전에 피고 E과 그의 전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피고 E의 자녀이다.

나. 망인은 2013. 6. 8. 사망하였고, 이에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각 2/9,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E이 3/9의 각 비율로 망인의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7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상속하였으며, 2013. 11. 28.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E은 2015. 1. 23. 및 2015. 6. 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인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2014. 12. 22.자 및 2015. 5.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E은 2015. 4.경 원고 A, B과 사이에, 위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원고들 소유의 각 2/9 지분을 각 111,1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 D을 그 매수인으로 명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

A, B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2015. 8.경 사이에 피고 E으로부터 각 매매대금 111,110,000원 전액을 지급받았고, 2015. 9. 24.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D 앞으로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바. 현재 피고 E이 이 사건 제3, 5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