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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393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1.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2006. 1. 31. 서울 송파구 거여동 및 장지동,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및 복정동, 하남시 학암동 및 감이동 일원의 부지(약 6,788,000㎡)를 개발하여 약 46,000여 가구의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위례지구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로서 위 지역을 지정, 공고하고, 위 지구의 이주 및 생활대책의 일환으로서 위 공고일의 1년 전인 2005. 1. 3.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위 지구 내 무허가 가옥에서 거주한 세입자 중 무주택세대주로서 위 사업에 의해 그 주택이 철거되는 자에게는 지장물보상금 이외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지급하며, 위 공고일인 2006. 1. 31.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영업자나 일정 규모 시설 이상에서 보상기준 마리 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한 자에게는 지장물보상금 이외에 20 내지 27㎡의 상가부지(생활대책용지)를 지급할 계획이었다.

이를 알게 된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I(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J,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위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의 소유자, 토지상의 시설물 소유자, 임차인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각 소유자, 임차인의 허락 하에 비닐하우스 내에 판넬 등을 이용하여 쪽방, 축사 등을 꾸민 후 위와 같이 개설한 쪽방 등을 구입하면 정상적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이나 상가부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쪽방 매수인들로부터 쪽방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위 회사에서 ‘K’이라는 직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