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2 2014고단22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9. 01:35경 여수시 B에 있는 C 호텔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23세)에게 다가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현행범 체포된 후, 같은 날 02:30경 전남 여수시 고소동 여수경찰서 E 사무실에 인치되어 와 있던 중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야 씨발놈들, 병신같은 새끼들, 너희들이 형사냐, 얼굴은 좆같이 못생겨가지고, 니가 지금 타이핑 치고 있을 때 마누라는 지금 딴놈하고 놀고 있다.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캠코더로 녹화하던 위 경찰서 E 소속 경위 F(4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캠코더를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D)

1. 수사보고(동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4유형)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