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6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16:30 경 서울 마포구 대흥로 20길 28( 대흥동 )에 있는 아트센터에서, 피해자 C(8 세) 가 피고인의 처를 향해 자전거를 밀치고 화장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들어 안고 화장실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고 도망가자 다시 쫓아가 팔을 잡아 약 50m를 끌고 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인 E을 집단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조치를 취하고자 화장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들어 안고 화장실 밖으로 나왔다가 힘이 들어 피해자를 내려놓았고, 그 이후부터 는 피해 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거나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팔을 잡고 그 부모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