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9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17: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51-1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195 맥도날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에 걸쳐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