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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8 2018노2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4, 5 죄: 징역 6월, 나머지 죄: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마약범죄의 경우 필로폰 유통에까지 관여하지는 않고 단순 투약에 그친 점, 각 사기죄의 경우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들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약 전과를 포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거듭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원심 판시 위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 일부 마약범죄 [2017 고단 4327] 와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원심 판시 업무상 횡령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마약범죄 및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도 크다.

그 밖에 사기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