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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3노2310

범인도피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 및 배관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강파이프, 동파이프 등으로 되어 있는 위 시설물을 팔아 그 경비를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재물손괴의 범의를 가진 채 이를 철거업자 O에게 철거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이 인정된다. ① P는 2008. 9.경 W으로부터 92년경부터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난 상태인 이 사건 M 건물을 매입하였다(2012고단4870호 수사기록 제2권 제8쪽). ② 주식회사 U의 대표인 Q은 2007년 및 2008년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기공사를 시행하였다가 공사대금 4억 원 가량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에 Q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피고인 B을 직원으로 고용한 후 위 피고인을 2009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상주시켜 왔다(2012고단4870호 수사기록 제1권 제51쪽 . ③ 피고인 B은 과거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자로서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자였다.

④ P는 2009년경 설비업자인 S에게 피고인 C을 소개받았고, 피고인 C과 사이에 피고인 C이 이 사건 건물을 완공시키되, 일단 5억 원은 P가 피고인 C으로부터 교부받고, 나머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