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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나43199

정산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정산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위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고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였다.

이러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는바,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을 하게 될 경우에는 주문에 표시하면 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서출판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피고는 의류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0. 26. 수취인을 피고로 하여 어음금액 1억 원, 지급기일 2016. 1. 15.로 하는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피고는 위 지급기일에 위 어음을 제시하고 어음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1,88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위 차용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발행, 교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에 어음금 1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1억 원에서 차용금 2,000만 원과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미 반환한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7,000만 원을 정산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어음이 주식회사 몬테소리라이프를 통해 피고에게 교부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몬테소리라이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