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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3가합20312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484,891,750원 및 그 중 1 1,998,284,588원에 대하여는 2010. 9. 29...

이유

..., 가지급한 법적 절차비 및 소송비용 등 모두 부대채무에 대하여도 귀사 소정의 손해금을 가산하여 즉시 변상하겠음. 제11조 사전구상 약정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귀사가 보증한 금액에 대하여 통지 또는 최고없이 당연히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여 이를 지체없이 변상하겠으며, 귀사가 미리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겠음. 1. 귀사가 정하는 보증의 금지 또는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 제14조 연대보증인의 책임 ①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서에 의하여 거래하는 보증신청서 등의 서류에 연대보증인의 기명 날인 없 이도 기명날인한 것으로 보고 그 거래에 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으며, 이 약정서에 의 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도 약정인과 연대하여 그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규정 제9조(보증의 제한) ①

3. 회사의 융자원리금 또는 보증부대출금 상환을 연체중인 경우(융자금 이자는 1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약정 및 원고가 정하고 있는 보증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한편, 원고는 하자보수보증이행 현금변제 처리기준에서는 “현금 변제 시 견적비용 50만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한다(처리계정 : 구상채권)”라고 정하고 있다.

6) 1999. 9. 15. 이후 위 각 하자보수보증채무약정에 따라 적용되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4%이다. 라. 하자보수보증금 및 견적비용, 소송대지급금 등의 지급 1) H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H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2013. 4. 19. 원고에게'피고 A의 부도로 인해 H(울산 남구 L)의 하자보수이행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관계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