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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6 2015구단866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4. 23:16경 성남시 수정구 C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2015. 2. 13.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B)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4.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 을 1,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므로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수적인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거동이 불편한 모친과 처의 통원치료를 위해서는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제외하고는 모범적으로 운전한 점, 원고는 성실히 살아온 점,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성은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