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등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은 익산시 E 임야 7,86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2, 53, 54, 55, 56, 57,...
1. 원고가 2016. 7. 11. 피고 B으로부터 익산시 E 임야 7,8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C, D이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5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3㎡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과 같은 도면 표시 62, 63, 64, 65, 66, 67, 68, 69, 70, 6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8㎡ 지상 시멘트 블록조 창고 및 닭사육장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면서 위 토지에 존재하는 건물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퇴거시키고 그 건물 등을 철거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6호증,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그에 따르면 피고 C, D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위 각 해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에게, 위 ㈀ 부분 83㎡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과 ㈁ 부분 58㎡ 지상 시멘트 블록조 창고 및 닭사육장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위 ㈀ 부분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과 ㈁ 부분 지상 시멘트 블록조 창고 및 닭사육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별지 표시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31㎡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C, D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B으로부터 피고 C이 사망할 때까지 위 단층주택에서 살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피고 B에게서 그와 같은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