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5(2)특,425;공1987.8.1.(805),1158]
건물의 외벽타일 대체수선비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장의 외벽타일 대체 수선이 건축당시부터 부착되어 있던 외벽타일이 오래되고 낡아 그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므로 이를 새로운 타일로 대체하여 그 건물로 하여금 건축당시의 원상을 회복하고 외벽보호의 기능을 도모하게 하여 그 능률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이와 달리 위 건물의 용도변경이나 개량으로 건물의 수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내용의 수선이라고 볼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다면 위 수선비의 지출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광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북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52.3.5.경에 건축한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지상 건평 약 500평의 철근콩크리트 평옥개 2층건물과 이에 연결하여 1960.1.20.경에 건축한 같은 구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동 4필지 지상 건평 약 5,200평의 철근콩크리트시멘트 연와조 평옥개 3층건물은 그 뒷부분 일부를 제외하고는 건물외벽에 모두 건축당시부터 타일이 부착되어 있었는데 1976. 경 도시계획으로 그 건물의 일부가 철거되어 원고는 철거된 부분에 타일공사를 다시 한 바 있고, 나머지 부분의 외벽타일도 30년 이상 오래되고 낡아서 누렇게 변색이 되고, 또 오랜 세월 풍화작용으로 타일자체에 금이 가고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외벽보호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겨울철의 난방효과도 떨어진 상태가 되자 1983년경 부분적인 타일공사를 하였으나 1984.3.9.경 종로구청으로부터 아이.엠.에프(I.M.F)총회, 86. 아시안게임 등에 대비하여 위 각 건물의 외벽타일 6,611평방미터를 보수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이에 따라 원고가 다시 1984.4.7.부터 같은 해 11.17.까지 사이에 6차례에 걸쳐 그 나머지 부분인 위 6,611평방미터에 대하여 타일을 대체수선하고 그 수선비로 금 298,435,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외벽타일 대체수선은 건축당시부터 부착되어 있던 외벽타일이 오래되고 낡아 그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므로, 이를 새로운 타일로 대체하여 위 각 건물로 하여금 건축당시의 원상을 회복하고 외벽보호의 기능을 도모하게 하여 그 능률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수선이라 볼 것이고, 이와 달리 건물의 용도변경이나 개량으로 위 각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내용의 수선이라고 볼만한 특수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수선비의 지출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 따라서 위 건물 외 벽타일 대체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임을 전제로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에 따라 감가상각시 부인계산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