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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것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1789 | 종부 | 2010-03-2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09서1789 (2010. 3. 25.)

[세목]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4인은 2005.4.18.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하여 2006년도~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공동상속하게 되었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아파트의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2006년도 및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3,800,000원 및 10,392,66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08.11.26.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10,138,9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청구인의 상속지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6억원 미만으로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2008.11.19. 2006년도~2007년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12.15.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9.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상속 분할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민법」제1006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과 자녀들의 공유재산이며, 2008.11.13. OOO의 결정OOO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청구인 지분(1.5/5.5)으로 안분하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기준인 6억원에 미달하는바,「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와「종합부동산세법」상의 납세의무자는 별개의 규정임에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OOO의 유동적 무효 관련 판례OOO와 같이 추후 협의분할되어 쟁점아파트의 소유자가 확정되었을 때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06년도~2008년도 종합부동산세는 취소·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서 OOO구청장은 청구인 배우자의 사망으로「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며, 상속등기가 이루어져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어야만 종합부동산세도 경정될 수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 상속인의 상속지분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초과여부를 판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77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83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라 함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한다.

(4) 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6년도 및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를 각 신고·납부한 후 2008.11.1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2008.12.15.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았고,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는 처분청이 2008.11.26.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아파트의 연도별 공시가격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제적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05.4.18.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자녀는 OOO로 나타난다.

(3) 쟁점아파트의 등기부 등본(2009.3.21. 현재)을 보면, 소유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으로 되어 있어 2006년도~2008년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는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아파트에 대한 2006년도~2008년도 재산세는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되었다.

(5)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83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2006년도~2008년도 쟁점아파트의 재산세가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에게 각 과세된 이상, 쟁점아파트가「민법」상 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쟁점아파트의 2006년도~2008년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쟁점아파트를 공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인의 상속지분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초과여부를 판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