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15645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2층 전부 192.96㎡를 인도하고, 194,69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