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3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22: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C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 구로 역 6번 출구 방면에서 대동 체육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 방향 정면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카니발 차량이 마주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스타 렉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