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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2021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23,450,000원을 지급하고,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