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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9 2020가단7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9가단42298 이자금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파산자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1998. 9. 8. 여신한도 5억 원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위 대출원금 4억 9,800만 원만 변제하고, 이자 227,165,960원[= 227,169,863원{= 4억 9,800만 원 × 555일(1998. 10. 14.부터 2000. 4. 20.까지) × 연 30% ÷ 365일} - 원고가 납입한 이자 3,903원]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 2009가단42298호로 원고에게 이자 227,165,96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법원은 2009가단42298호로 2009. 7. 31. ‘피고는 원고에게 227,165,960원을 지급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이 2009. 8. 20. 확정되었다.

나. 파산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 185,088,370원을 양도하고,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 2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1).가) 원고는 1998. 10. 10. 소외 회사에게 E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 원금 4억 9,800만 원 중 2억 원을 변제(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1998. 10. 기준 위 대출원금 잔액은 2억 9,800만 원이었고, 2000. 4. 20. 기준 이 사건 대출이자는 135,936,986원(= 2억 9,800만 원 × 555일 × 연 30% ÷ 365일)이었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이후 2000. 4. 20. 4억 9,800만 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전부 변제하였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