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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9. 9.자 73마12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1(3)민,003]

판시사항

경매신청등기후의 권리취득자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경매신청등기후 그 목적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자(제3취득자)로서 등기를 하고 그 사실을 스스로 경매(집행)법원에 계출 증명하여야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 되며 단지 그 기록에 첨부된 다른 경매신청기록에 권리취득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서는 권리취득자가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경매신청등기 이후 그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등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한 자로서 그 사실을 경매법원에 증명하여야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된다 함이 본원의 종전 판례인바 기록상 재항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자(제3취득자)로서 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집행기록상에 계출 증명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건에 첨부된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이 신청한 임의경매신청기록에 재항고인이 이해관계인으로 표시되고, 동 임의경매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재항고인이 이건 부동산의 제3취득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 첨부기록은 본 기록이 아니고 재항고인이 원용하여 증명한 것도 아니므로 재항고인이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소위 증명한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도 재항고인이 위 권리취득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은 이건 경매절차에 있어 민사소송법 607조 각호 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재항고인은 이건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인 적격이 없다고 판시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인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73.1.9.선고 72라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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