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13 2014노258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은 당심에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가입명의자 F, C을 위하여 추가로 공탁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가입명의자 전부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한 점, 공범인 D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휴대전화를 관리하고 판매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범죄사실의 편취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아이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8월 이상)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