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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8 2015가합692

목조테크 철거 및 대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송파구 D 대 1,223.9㎡(도로명 주소 : 서울 송파구 E)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라멘 슬래브 10층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지하 4층, 지상 10층의 집합건물로 지하 2 내지 4층은 주차장,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은 업무시설(사무실), 3층 내지 10층은 오피스텔로 사용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1층 104호, 105호, 106호, 107호, 108호, 109호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들이다.

다. 위 각 호실은 현재 1개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로 사용되고 있다. 라.

이 사건 점포에는 이 사건 건물의 북쪽 정문에서 진입하는 내부 통로와 연결된 106호의 동북쪽 출입구와 106호의 서남쪽에 설치된 출입구(이하 ‘이 사건 출입구’라 한다)가 있다.

마. 이 사건 점포의 서남쪽 외벽 앞 토지인 서울 송파구 D 대 1,223.9㎡ 중 별지 도면 표시 “12, 3, 13, 14,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2 부분 1.3㎡와 같은 도면 표시 “7, 12, 14, 8, 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3 부분 15.4㎡ 합계 16.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위에는 타일 깔판이 설치되어 있고,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8, 14, 13,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1 부분 3.3㎡와 같은 도면 표시 “8, 5, B, A,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 부분 9.5㎡ 합계 12.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는 대리석 깔판과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 2계쟁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공유대지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