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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3 2014고합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해자의 딸 C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2013. 11. 27.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2014. 3. 13. 항소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2. 13: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 F생)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위 업무방해 피고사건의 재판에 제출하기 위해 피해자의 딸 C 대신 합의서를 써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거짓으로 합의서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합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칼을 가져와 찌르겠다”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손으로 카드단말기를 잡아 흔들고, “담당 검사를 칼로 찌르겠다. 죽여 버린다”고 큰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업무방해 재판 확정보고) 및 이에 첨부된 나의 사건 검색 화면 출력물

1. 편의점 CCTV 동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