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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7 2019가합40638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에 식재된 수목 전부 소장에 첨부된 별지 수목...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를 ‘C’이라는 상호의 기업을 운영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사실, 위 토지 지상의 수목들은 피고의 아버지 D이 위 각 토지의 임차 중 식재한 것으로, 피고가 D으로부터 2017. 9.경 위 토지와 함께 양수받아 관리 중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의 점유자로, 위 토지에 식재된 수목들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그 지상 수목들을 양수받아 점유ㆍ관리함에 따라 사실상의 처분권 토지에 권원에 의해 부합된 수목은 별도의 공시방법 없이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소유자는 이를 권원에 의해 식재한 D이고, 이를 양수한 후, 점유ㆍ관리하고 있는 피고는 사실상 처분권자의 지위를 가진다

할 것이다.

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그 지상에 식재된 수목들을 수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8. 5. 19. E, F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의 지장물 일체를 양도하였으므로 수목의 수거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토지의 지장물을 E, F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여전히 수목이 소재한 토지를 점유하면서, 수목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여 위 수목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이 E, F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