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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05 2013고합87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28. 04:00경 광양시 C에 있는 ‘D’ 호프집 내에서, 피고인의 친구들 및 피해자 E(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친구들이 먼저 귀가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어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얼굴을 돌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2~3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3. 5. 28. 04:2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원룸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원룸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다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자 “남자친구랑 잤냐 ”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 4개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아래로 누르면서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주차장으로 다시 끌고 간 후 피해자에게 벽을 바라보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까지 끌어내리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팬티를 끌어올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반항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원룸 건물 안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