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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노619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할 당시에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타인의 가방 등을 절취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통장을 이용하여 1,160만 원을 인출하기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와 동종의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사기 피해자 D, K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