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치상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16.경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여, 22세)이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한 후 피고인을 만나 주지 않자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구입한 마취제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마트에서 구입한 손수건, 복면, 청테이프 등을 준비한 후 강도 자작극을 꾸며 자신이 강도들로부터 피해자를 구해 주는 척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7. 03:30경 경산시 D 소재 E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 뒤에 숨어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미리 준비한 복면을 쓰고 마취제를 손수건에 묻혀 이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 감고 다른 한손으로 마취제를 묻힌 위 손수건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2도 표재성 화상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취제를 묻힌 손수건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은 후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8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현금 4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약 55만 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상처 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범행 당시 착의 등 사진촬영, 증거물 감정의뢰에 대하여,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자동차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